건강과 생태 이야기/질병과 치료

가축사육과 소비자의 동물복지

치유삶 2011. 11. 9. 10:59

가축사육과 소비자의 동물복지

Ofica    

 

우리의 식탁에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재료에서 쌀과 채소, 과일, 생선과 함께 고기와 유제품, 달걀은 빠지지 않는 식품이다.

건강을 생각하여 많이 찾는 친환경 농산축산물 소비자는 고기와 유제품, 달걀도 무항생제 사육제품과 유정란인가 하는 품질적인 기준으로 가격이 비싸도 구매하면서 더 높은 안전성과 높은 품질을 요구하고 있다.

가축사육 농가도 소비자의 높아져 가는 눈높이에 맞추거나 매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를 겪으면서 '무한생제축산물'이라는 기본적인 친환경 사육을 넘어 빠르게 유기축산으로 확산하여 방법을 찾는 추세지만, 소비자는 안전성과 고품질의 농축산물보다 더 높은 생명 윤리적인 사육의 '동물복지'라는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 유명 연예인이 반려동물보호를 위하여 모피제품은 물론 가죽제품까지 안 입겠다는 운동이 확산하면서 반려동물에서 사육이나 관리 과정에서 적용되는 동물보호법이 적용으로 일반인까지 빠르게 확산하여 정착되었다.

늦었지만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입니다만, 1641년 '미국 청교도들에 의한 가축학대을 금지하는 자유장전', 1822년 '동물학대금지법' (영국), 1911년 '동물보호법', 2006년에 동물복지법이 제정되어 '동물보호'라는 개념을 넘어 '복지'까지 적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도 외국의 동물단체의 압력으로 1980년부터 준비하여 1991년에 제정된 것을 보면 '동물복지'는 아직 먼 이야기가 될지 모른다.

 

동물복지법이 가축사육에까지 적용은 우리나라의 영세한 가축사육 환경 상황에서는 아직은 빠르다는 주장이지만, 소비자의 요구와 EU FTA 협상을 하면서 EU 쪽에서 협정 내용에 동물복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 측에서 거부로 협상 내용으로는 빠졌지만, 미국까지 동물복지 관련법이 2015년에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도 국제 정서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소규모의 영세한 축산환경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빠르다 할지 몰라도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면서 유엔과 국제적인 큰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에서 피하고 거부하거나 늦추기보다는 사육농가가 앞서 자율적인 노력 없이는 소비자로부터 외면과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게 된다.

 

 

동물복지에서 말하는 생명윤리 가축사육의 5대 자유다.

①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 풀과 먹이 급여

② 불편으로부터의 자유

 - 적절한 사육환경

③ 고통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 부상 방지 및 신속한 도축

④ 정상적인 활동을 할 자유

 - 적절한 사육면적의 공간 및 시설

⑤ 공포와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 심적 고통방지

 

성장촉진제와 항생제 사용금지, 닭 사육에서 부리 자르기와 밀식 사육의 케이지사육 금지, 잠자고 쉼터가 되는 횃대 설치와 적정한 면적의 사육 의무화, 돼지의 운동을 차단하는 좁은 면적 사육의 수톨사육 금지와 꼬리 자르기 금지가 대표적인 EU 동물복지법이 가축사육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2011년 7월부터 시판 사료에 항생제 첨가를 금지하는 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보면 가축사육에서도 동물복지법에 대한 준비과정이 아닌가 싶다.

 

가축사육 환경의 잣대가 될 수가 있는 항생제 사용을 보면 축산물 1톤당 사용량이 우리나라는 0.916g, 일본 0.355g, 미국 0.254g, 세계적인 축산 강국인 덴마크는 0.054g으로 우리나라가 덴마크 보다 17배, 미국보다는 3.6배, 이웃인 일본보다는 2.6배, 호주의 14.5배를 더 사용으로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축산물을 통하여 이차적인 항생제 내성의 문제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노출된 심각한 수준이다.

다행인 것은 가축사용에서 항생제 사용량이 2001년 1,595톤, 2008년 1,210톤, 2009년 998톤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희망으로 시판 사료에 사용이 금지되면서 더 빠르게 사용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희망은 있으나 아직도 수의사의 처방 없이 항생제를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금지나 통제되는 내용이 없기에 가축사육 농가의 의식과 소비자의 의식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사람 중심적인 편향적인 차별적인 행동의 사육이 아니라 적절한 주거환경 제공과 영양제공, 질병예방 및 치료, 책임 있는 관리, 안락사 등 동물의 복리와 관련하여 제공할 가축과 동물 관리자의 의무사항으로 가축이 키워져 도축되어 식탁에 오르기까지 생명 윤리적인 사육으로 인간존업성과 같은 생명존중 회복이 반려동물과 가축사육에까지 말한다.

영세한 소규모적인 가축사육 환경이기에 이해와 노력만 있다면 빠르게 EU 이상의 가축사육을 할 수가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될 수가 있지 않나 싶다.

 

혹자는 가축사육을 안 하거나 육식을 안 하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적인 성향의 주장으로 인간이 섭생이 과일과 같은 식물만이 아니라 수렵문화에서 농경문화로 발전되어 가축사육은 농경문화와 함께 발전되어 왔다, 가축사육과 육식의 음식문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윤적인 대량사육과 같은 편향적인 인간 중심의 사육에서 육식과 축산물이 질병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충분한 면적의 사육공간에서 (스트레스)와 먹이 급여에서 (오메가 6과 오메가 3가 2:1~ 4:1의) 균형적인 먹이를 먹인 가축의 고기나 유제품, 달걀은 질병발생이 아니라 되려 질병 치료에 필요한 균형적인 양분을 공급하는 절대 필요한 자연의 영양원이면서 식량 해결과 농사를 이어주는 고리가 된다.

아쉽게도 자연 영양원이 되는 고기나 유제품, 달걀이 유럽이나 미국도 2%도 안 되는 실정으로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게 인간 중심적인 경제적인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집단 밀식사육과 균형을 못 갖춘 먹이를 먹이는 잘못된 사육이 문제이다. (전전 편 연재 참고)

벌거벗은공화국